3개월간의 계도기간 끝 4월 22일부터 단속 실시

충남경찰청은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 후 3개월간 계도·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 22일부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운전자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에 따라 우회전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일시정지 및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위반하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우회전 차량이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불일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거나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충남지역에서 22년 1분기에 우회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133건 이었으나, 올해 같은기간에는 43건(32.3%)이 감소한 90건이 발생하였다. 전년 1분기에 우회전 중 발생한 부상자는 166명으로 올해 같은기간에는 76명(45.8%)이 감소한 90명으로, 그동안의 계도․홍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3개월간의 계도·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운전자들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적색등화 시 반드시 일시정지 할 것을 당부하며, 캠페인 등 각종 홍보활동과 위반 운전자에 대한 강력 단속으로 보행자를 최우선하는 안전한 교통질서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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