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을 돌며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노조 간부 등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최근까지 충남지역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통하여 총 34건 211명을 단속해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기간 중 총 63명을 검찰에 불구속으로 송치했고, 14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충남지역 건설 업체를 상대로 자 노조 타워크레인 기사를 채용하도록 강요,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민원제기 및 고발 등으로 협박하여 노조원을 채용하도록 하는 등 업체로부터 1억 4천만원 상당을 갈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전국 56개 공사현장을 돌며 101차례 걸쳐 협박한 ○○노조 지부장 등 59명이 단속돼 이중 2명이 구속됐다.

특별단속 기간 충남에서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전임비·월례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24건(70.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4건(11.80%), 건설현장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 4건(11.8%), 건설현장 주변 불법집회시위 2건(5.8%) 순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폭력행위가 중대한 사회문제라는 점을 인식, 폭력행위 근절에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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