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운영자 6명(구속 3), 도박 행위자 50명 검거
6,000만 원 기소 전 몰수보전

충남경찰청은 지난 3월~4월 25일까지 충남 아산, 당진, 예산, 서산 등 지역 야산을 번갈아 가며 천막을 설치하고 총책, 모집책, 관리책 등 역할 분담 후, 전국 각지에서 손님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한 당진지역 조직폭력배 1명 등 6명과 도박 참가자 50명 총 5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운영자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챙겨 도박장을 운영했으며, 시간당 20~25회 돌아가는 일명 ‘도리짓구땡’이라는 화투 도박판을 벌여 억대의 판돈을 놓고 도박을 했고, 당일 압수한 금액만 1억 원이 넘는다.

또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 인적이 드문 야산 10여 곳을 미리 선정하고, 매일 다른 장소에 천막을 설치했으며, 모집책이 평소 관리하던 사람들에게 중간 장소를 통지한 후 재차, 면접을 보고 통과된 사람만 자신들이 운행하는 승합차에 태워 도박장으로 이동시켰다.

경찰은 3월 야산에서 천막을 치고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약 2개월간 도박장 개설이 예상되는 야산 주변 CCTV 50대를 분석하여 차량과 도박장 위치를 특정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 압수한 1억 원 상당의 현금 중 범죄수익금 6,0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예정이다.

충남경찰청(강력범죄수사대)은 앞으로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예방적 형사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박은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범죄인만큼 국민들께서는 각별히 유의 바라며,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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