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박정열
공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박정열

따듯한 봄 날씨에 가족, 연인과 함께 여행을 가며 드라이브하기에 좋은 계절이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차량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해 인명·재산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차량 화재는 교통사고 시 전기·기계적 요인 등 가연물로 인해 연소확대가 빨라 순식간에 전소가 될 수 있으며 화재 특성상 고속도로 및 외곽도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초기 진압이 어려우므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필수적이다.

소방시설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4년 12월 1일부터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이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며 차량 내 설치할 때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나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비치하는 것이 좋다.

선택이 아닌 필수, 소화기 1대가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주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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