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 이미 신설, 일본 교토시 조례안 통과

박정현 부여군수가 집을 비우고 방치하는 경우 지방세를 부과하는 ‘빈집세’ 신설을 중앙부처와 충남도에 건의해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

12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민선8기 1차년도 제5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박정현 군수가 ‘빈집세’를 적극 건의하고 있다.
12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민선8기 1차년도 제5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박정현 군수가 ‘빈집세’를 적극 건의하고 있다.

박정현 군수는 12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민선8기 1차년도 제5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농어촌 지역의 경관을 저해하고 인근 주택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농어촌 빈집정비의 새로운 해법으로 ‘빈집세’를 신설해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했다.

박 군수는 “2020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을 통해 ‘특정빈집’ 강제 철거 근거가 확보돼 매년 70동씩 빈집을 철거하고 있지만, 인구감소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농어촌 빈집을 지방행정력만으로 관리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현재 안전상 붕괴 위험 등이 높아 반드시 철거가 필요한 빈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고 미이행시 조치명령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 5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입법돼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박 군수는 이어서 “이마저 시행 기준이 미비해 강제철거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직권 철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부여군의 경우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지만,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비 상승으로 자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하면서 빈집 철거신청을 취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주 정부마다 정기적으로 빈집 등록 수수료를 부과해 소유주가 빈집을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영국은 빈집소유자에게 지방세 중과, 이른바 ‘빈집세’를 부여하고 반대로 빈집을 수리·개조하는 소유자에게는 부가세를 낮춰 정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일본 교토시는 ‘빈집세’ 부과를 위한 ‘비거주 주택 활용 촉진세’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일본 정부 역시 빈집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행정지도에 따른 과도한 분쟁을 방지하고, 계속 증가하는 빈집정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빈집세’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현 군수의 이번 건의는 충남도를 거쳐 중앙부처에 전달돼 실현 가능성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박 군수는 지난 1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자연재해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촉구해 피해지원금의 상향을 이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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