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단속 시간 탄력적 운영 주장

공주시의회 김권한 의원이 공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단속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주시의회 김권한 의원
공주시의회 김권한 의원

김 의원은 16일 공주시의회 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일률적으로 24시간 시속 30㎞로 설정된 속도제한 단속 시간은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며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산과 인천의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은 오전 8시-9시, 오후 12-4시에만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대전 유성과 대구, 인천, 광주, 수원의 일부 자치단체는 오후 11시에서 오전 8시까지는 단속하지 않는다.

김권한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을 탄력적으로 단속하는 지역은 대부분 통행량이 많은 대도시인데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공주에 적용 못 할 이유가 없다”며 “공주시도 최소한 오후 11시부터 8시까지는 단속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중동 먹자골목 주변 일방통행을 지금과 반대 방향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했다.

올해 시행된 제민천 양쪽 구간의 일방통행이 운전석 쪽이 제민천 방향으로 되어있어 하차할 때 공간 확보 때문에 주차 폭이 넓어져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이어졌다. 

이는 기존에 있었던 일방통행로를 기준으로 신규노선의 방향을 맞춘 것인데 일방통행 길목 다섯 방향을 전부 바꿈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동 먹자골목의 일방통행은 지금과 정반대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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