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로 월2회 정차식 매연 단속과 비디오카메라 단속 실시

부여군이 미세먼지를 줄이고 군민의 건강권상시로 월2회 정차식 매연 단속과 비디오카메라 단속 실시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부터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한다.

자동차 매연 단속 현장
자동차 매연 단속 현장

군은 차량의 매연을 직접 측정하는 ‘정차식 매연 단속’과 주행차량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매연 과다배출 여부를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은 이달부터 상시로 월 2회 진행되며 매연을 다량 배출하는 대형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군은 궁남사거리와 보릿고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 안내문을 발송해 자가정비를 유도하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운행차량 단속은 배출가스 저감뿐 아니라 부여군 군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철저한 운행차 단속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과 정차식 매연 단속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환경정책팀(☎830-2316)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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