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 자신들의 노조원 채용·장비사용 강요
5개 건설 현장서 3,000만 원 갈취…○○노조 20명 및 ◇◇노조 7명 도합 27명 검거

충남경찰청은 2021년 2월~2022년 11월 사이 충남 지역을 관통하는 ‘서부내륙 고속도로’ 건설 현장 5개소를 찾아가 비노조원의 건설기계를 사용하면 공사를 중지시키겠다고 협박하여 계약을 해지케 하고 자신들의 노조원 채용과 장비를 사용토록 강요하고, 경쟁 노조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건설사 책임이라며 A건설사로부터 합의금 3,000만원을 갈취한 ○○노조 집행부 및 ◊◊노조 집행부 등 27명을 검거했다. 

이번에 검거된 노조 집행부들은 하도급 건설사들이 원청사와 계약한 공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일일 공사 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집회 시위를 하여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하거나 지자체에 비산 먼지가 발생한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하여 공사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또한, ◊◊노조원으로부터 폭행당한 ○○노조 조합원들의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해 건설사에서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충남경찰청(강력범죄수사대)에서는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채용 강요와 갈취ㆍ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상시 단속하여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조로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된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폭력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예정이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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