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선진화 위한 공부하는 의회

공주시의회(의장 윤구병)는 9월 1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자치법규안에 대해 '의원 자치법규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주시의회 의원 자치법규 설명회 장면
공주시의회 의원 자치법규 설명회 장면

의원 자치법규 설명회는 의원발의 조례안의 입법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토의하는 설명회로, 공주시의회가 의회의 강화된 전문성과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공주시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자치법규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처음 시행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공주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대표발의 의원이 자치법규안의 발의취지를 설명하고 뒤이어 의원들 간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질의와 토론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전문가로서 정책지원관이 직접 답변해 설명회의 전문성을 높였다.

공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을 발 빠르게 채용해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 9대 의회의 전문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구병 의장은 “자치법규 설명회를 통해 대표발의 의원이 자치법규 입법에 대해 보다 책임감을 가지게 하고, 입법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여 시민 여러분께 더욱 수준 높은 자치법규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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