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권(敎權)…….

교권은 교사로서의 권위와 권리이다. 교권 실추(敎權失墜)는 교권 붕괴(敎權崩壞), 교권 추락(敎權墜落)이라 고도하며, 교사의 권리가 무시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다.

교권 침해가 도(度)를 넘어섰으며, 교사들은 교육할 권리를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부모도 가르치고, 교사도 가르치는 것이 마땅한데, 가정에서는 학교의 책임으로 토스(toss)와 패스(pass)만 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남의 구타하거나 괴롭히면 안되고, 수업(修業) 방해는 해서는 안 되며, 모든 학내 규율(規律)을 지키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고 가치관인데….

그 원인은 학생 인권의 반향, 입시 위주의 교육, 사교육(私敎育) 열풍, 가정교육 약화, 학교 폭력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학교 교육 실종 문제는 학교 개혁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사회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학생인권 조례가 틀렸다고 보는 견해이다.

권위적인 교육청과 교장들의 학교 운영 때문에 교사들의 발언권이 무시당하는 현실과 헌법에서 보장한 정치적 기본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처지에서 오는 암담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보도에 의한면 교육부의 한 공무원이 담임교사에게는 ‘갑질 편지’를 보낸 사실도 알려진 바 있다. “왕(王)의 DNA를 가진 아이라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 마, 안 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이 교사에게 부당한 명예훼손과 협박을 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을 할 것을 의결했지만, 그는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자녀의 담임교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직장과 직급을 내세워 압박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하며, 교사와 학교 측에 사과했지만 여론은 냉담(冷淡)하기만 하다.

학부모가 아이의 담임교사를 바꿔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 방식에 의견을 제시할 때는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임교사로서의 직무수행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보인다며, 교사의 교육활동은 재량 범위가 넓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체벌(體罰) 금지 조치에 대해 교사들이 느끼는 심리적 저항은 사실 저항이라기보다는 '좌절감'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서 부딪치는 학생 지도의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그 해결책은 잘 찾아지지 않는데 체벌 금지 조치는 마치 그 원인과 책임이 교사들에게 있는 듯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평가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교사에 대한 모욕이나 성희롱성 글을 적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또 하나의 교권(敎權) 침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사들은 내가 교직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잘못 선택한 길은 아닌지?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일 것이다.

교사들은 생활지도와 학습지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아동 학대법’이다. 교사(敎師)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학생에 대한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를 규정한 교육부 기준(고시)을 하루빨리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결국 교권을 신장시키려면 학교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교권 회복은 악성 학부모와 문제 학생으로부터 선량한 학생이 피해자가 되는 걸 막하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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