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자치경찰委는 6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위해 교통 특별순찰차 2대를 충남경찰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통 특별순찰차(암행순찰차)는 평소 일반 승용차처럼 주행하며,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 발견시 차량에 탑재된 교통단속 장비를 활용하여 영상 촬영 및 단속을 실시하는 차량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일반 순찰차 대비 단속 효과가 약 6.4배 높아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난폭·보복운전, 법규위반행위 단속이 어려운 이륜차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충남청에서는 22년부터 암행순찰차(2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22년 암행순찰차 교통 단속 총 건수는 1,111건, 23년 1월부터 9월까지 단속 총 건수는 2,640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사망 사고는 전년 동기간 대비 169명에서 137명으로 32명(-18%)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충남청은 이로써 암행순찰차 모두 8대 운영하게 되었으며, 단속 효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증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자치경찰委 이종원 위원장은 전달식에서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사망사고는 물론 어르신 교통사고도 많은 만큼 도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에 각별히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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