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통해 공주시의 보조금·공유재산에 관한 행정 문제점 지적

공주시의회 이범수 의원이 24일 열린 제249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발언에서 “공주시의 보조금, 공유재산에 관한 행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주시의회 이범수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공주시의회 이범수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이범수 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공주시의 보조사업은 공주시가 인적 자원, 전문성의 부족으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특수한 분야의 업무를 민간 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형태로 이뤄졌고 공유재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소유하는 일체의 재산을 말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주민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공주시장으로 하여금 보다 폭넓은 범위의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과 공유재산 취득은 언제나 시민과 언론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며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선심성 행정 수단으로 남용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민간 보조가 이뤄지는 경우 등 지방재정의 낭비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면밀한 검토를 거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소유자에 대한 특혜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와 같은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사회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하며, 동의와 의결의 주체인 공주시의회에서는 세심한 심사를 통해 각종 부정하고 위법하며 부당한 사안들을 걸러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와 견제 이전에 가장 중요한 절차는 바로 행정의 내부적 심사”라며 “그간 의회에 회부 된 안건 중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안건들이 다수 있었는데 동의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통과될 것을 가정하고 예산안에 똑같은 내용을 동시에 적어 상정하거나 공주시 관내 민간 단체 중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곳도 많음에도 형평성에 어긋나게 특정 단체에만 인건비 등 보조금을 몰아주는 안건들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렇게 문제가 있는 안건들을 올리는 것조차 문제인데 더욱 비판받아 마땅한 것은 문제가 있어 의회에서 부결 또는 보류한 안건들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시 상정해버린다는 것”이라며 “이와같이 문제가 있는 안건들은 경험이 많은 집행부 실, 과장들 선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기도 거절하기도 곤란한 건들을 의회에 떠넘기기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요한 보조사업 틈에 불필요하고 부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들을 끼워 넣는 집행부의 저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의원은 “앞으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과 의결안은 통과될 수 없을 것이며 본인들이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예산안, 동의안, 의결안, 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안건들은 집행부 각 실, 과장들이 책임지고 수정 또는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한다면 스스로 곤란한 사안에 대해 의회에 이렇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선 안 될 것이며 각 실, 과장들은 본인들이 높은 직책에 있는 것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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