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문화관광재단, 예술인 편의증진 위해 나서

충남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서흥식)은 지역 예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행정심의'를 개시한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및 권리 법적 보호를 위해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자격요건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행정처리가 지연되고 평균 5개월 이상 발급 기간이 소요돼 각종 복지사업의 신청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재단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신진예술인 대상 행정심의에 참여해 지역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 발급기한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신진예술인이란 과거 예술할동증명을 완료받은 이력이 없는 예술인으로, 최근 2년간 1편 이상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재단으로 행정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신청 시 협력협단체에서 충남문화관광재단을 지정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문화관광재단 예술인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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