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발, 식욕억제제를 과다 처방한의사 2명 검찰 송치

충청남도경찰청(청장 유재성) 마약범죄수사대는 살을 빼기 위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시 소재 A의원 원장B씨(50세)와 부원장 C씨(59세)를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2023년 5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실시한 식약처와의 합동기획 감시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지난 6월 식약처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원장B씨와 부원장C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내원한 여성환자 D씨에게 20여회에 걸쳐 식욕억제제인페티 노정,아트펜정 2,000여정을 과다처방한 것을 비롯하여 여성환자 등1 0명에게 200여회에 걸쳐 위식욕억제제 18,000여정을 장기 과다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사들은 페티노정, 아트펜정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시 체질량지수(BMI)가정상 수치를 벗어난 일정 기준 이상의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35mg기준 1일 6정, 1개월 180정 이내 사용해야 한다는 식약처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진료 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욕억제제는 3개월 이상 복용 시 폐동맥 고혈압 위험이 23배 증가하고 중독성이나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존재하여 장기간 복용을 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주의를 요한다. 

경찰은 최근 의료용 마약 불법 오남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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