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도시 우호 결연의 일환…기부 동참

공주시의회와 당진시의회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기부했다.

지난 10월 체결한 공주시의회-당진시의회 우호결연 업무협약식 장면
지난 10월 체결한 공주시의회-당진시의회 우호결연 업무협약식 장면

공주시의회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 10월 ‘공동발전과 번영을 위한 우호결연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상호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각 도시의 발전을 기원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해 진행됐다.

윤구병 의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공주시·당진시의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양 의회 또한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함께 발전해 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세액공제와 답례품 등의 혜택이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 창구에서도 기부금 납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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