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접수…기숙사 제공하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 등 대상 

충남도는 산업(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면 도와 시군이 1인당 월 최대 20만원 한도에서 기업당 10명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이며, 지원 규모는 300여 명에게 3억 3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부족할 경우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

도는 올해 5개 시군, 19개 단지, 224명에게 기숙사 임차료로 2억 7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도 기업지원과(☎041-635-34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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