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총 4만 2437건 임대, 3억 9천여만원 감면 혜택 제공 

공주시가 농기계를 반값에 빌려주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령화와 인력난까지 겪고 있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애초 지난해 말까지였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트랙터와 굴삭기 등 총 85종, 753대의 임대 농업기계 전 기종이다. 신청 자격은 관내 거주 농업인,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은 누구나 가능하며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정책을 펴오고 있다. 그동안 임대 건수는 총 4만 2437건으로 농업인에게 3억 9천여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주시에는 우성면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본소를 비롯해 이인과 탄천, 계룡 등을 담당하는 남부사업소와 유구와 사곡, 신풍 등을 담당하는 북부사업소 등 총 3곳의 임대사업소가 있다.

최원철 시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을 통해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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