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서장 류일희)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캠페인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여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2월 12일까지 적극 추진하고 관내 전광판 및 플래카드,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류일희 소방서장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에 설치하고 소화기는 세대별 1개 이상 설치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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