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를 위한 사조직을 설립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단체 관계자 3명을 27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단체 관계자 A씨, B씨, C씨는 2023. 11. 말경 단체를 설립 후 이를 이용하여 예비후보자를 홍보·선전하고, 2023. 12. 8. 선거구내 소재 식당에서 선거구민 60여 명에게 10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한 C씨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방문인증샷을 단체카톡방에 게시한 회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사조직 설립, 기부행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중대 선거범죄는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선거일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방·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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