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수)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는 5곳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2월 29일(목)까지 당선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며, 충남에서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선거는 광역의원선거 2곳(당진시제3선거구, 청양군선거구) 기초의원선거 3곳(천안시아선거구, 부여군가다선거구)이다.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 등 선거일정은 국회의원선거의 일정과 동일하며 재·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제22대 국선 투표용지 외에 재·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또한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월)까지 사직해야 한다.  

저작권자 © 금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