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신고기간 내에 미신고한 예비후보자는 등록무효 처리 

충남선관위는 3월 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3월 18일(월)까지 입후보할 선거구를 다시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등록된 예비후보자의 지역구 선택 신고

충남지역의 경우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선거구 경계가 조정된 천안시을병선거구가 이에 해당된다. 

등록된 천안시을선거구 예비후보자의 경우 천안시을병선거구 중 1곳을, 천안시병선거구 예비후보자의 경우 천안시갑병선거구 중 1곳을 선택하여 신고해야 하며, 선택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선택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일괄 등록무효 처리된다.

■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선거구역 변경으로 선거사무소가 다른 지역구에 있게 된 경우 3. 18.(월)까지 해당 지역구로 선거사무소를 이전하고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소재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가 종전의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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