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3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11주간 이륜차·개인형 이동 장치(PM)·자전거 등 ‘두바퀴 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두 바퀴 차’ 교통사고는 856건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고, 사망자는 34명으로 이 중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PM, 자전거 운전 중 사망자가 각 2명이었다. 

같은 기간 ‘두 바퀴 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이륜차 5,495건, PM 3,344건, 자전거는 135건으로 총 8,974건이었다. 

금년에도 2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7명 중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명으로 여전히 높은 비율(19%)을 차지했다.

이에 충남경찰청은 11주간 특별 단속기간을 정해 ‘두 바퀴 차’ 다수 운행 지역과 법규 위반 다수 발생지역에서 교통외근·암행순찰·지역경찰이 합동하여 집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도민 여러분들의 ‘도로 위 평온한 일상’을 위해 ‘두 바퀴 차’를 운전하는 모든 분들이 안전모 착용, 신호 준수 등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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