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증장애인, 교통 불편지역 거주 선거인 등 투표참여 불편 선거인을 위해 차량지원 등 교통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먼저, 중증장애인, 어르신 등 거동불편 선거인을 대상으로 사전투표일(4. 5. ~ 4. 6.)과 선거일(4. 10.)에 운영한다.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으로서 투표편의 서비스 및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아래 접수처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교통불편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을 위해서는 교통편의 지원차량을 선거일(4. 10.)에 운행한다. 교통불편지역은 1일 대중교통 운행횟수가 6회 이내인 곳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공주시 관내 22개 투표구, 총 16개 노선을 운행한다.

이동편의차량에는 ‘활동보조인’을 배치해 장애인 등의 투표소 이동과 투표권 행사를 보조하며, 교통불편지역 지원차량에는 ‘읍·면·동위원회 위원’ 등이 탑승해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적극 제공해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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