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우리의 생활환경은 점점 윤택해 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 속에서 접하는 ‘시각환경’은 ‘요란하다’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의 출발은 바람직하지 못한 ‘불법간판’에서 비롯된다. 간판의 난립은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 만 아니라 건물의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지는 공주문화원과 공동으로 ‘아름다운 공주 가꾸기’캠페인을 개최, 연속적으로 연재할 계획이다. ‘아름다운 간판’을 기획·연재하면서 연내 ‘아름다운 간판상’ 시상도 할 예정이다./편집자 

▷ 공주 구 박물관사거리에서 공주우체국다리로 오다보면 구제옷을 판매하고 있는 '이쁜 옷'집 간판이 이쁘다.

이쁜옷이 있는 ‘이쁜 옷’집
재활용과 경제, 두 마리 토끼잡아

아담한 크기의 ‘이쁜 옷’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한아름(여, 57세)씨와 전희숙(여 29세)씨 부녀가 운영하는 옷가게는 구제옷을 판매하는 곳이다. 구제옷이란 이미 다른 사람이 한 번 이상 입었던 옷을 말한다

‘이쁜 옷’이라고 점포명을 지은 이유를 묻자 전희숙씨는 “손님들에게 편안하게 다가서기 위해서이고 구제옷을 찾는 손님들을 위해 전국을 다니며 이쁜 옷만을 골라 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골라내는 안목만 있다면 얼마든지 싼 값에 멋을 즐길 수 있고 하나밖에 없어 다른 사람과 같은 옷을 입을 염려도 없고 외국에서 건너온 옷들의 색깔이나 디자인은 엇비슷한 유행의 국내 제품과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닐 수 있어 ‘이쁜 옷’이라는 간판과 딱 어울린다”고 설명했다.

점포 하나에 간판이 2~3개씩 그것도 점포 반을 덮을 정도로 크게 간판을 내 거는 일반 점포와는 달리 ‘이쁜 옷’가게는 1개의 아담한 간판 뿐 유리벽 너머에는 구제품들로 가득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며 구제품들을 볼 수 있도록 유리벽에도 구제품들이 장식되어 있다.

달리 간판을 더 걸지 않아도 된다는 전희숙씨는 “구제품 판매사업은 사회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그냥 두면 쓰레기가 되는 물건들을 정성스레 다듬어 놓으면 주인이 찾아가는 것을 보면 흐뭇하다”고 말했다.

 

간판 상식 

적법하지만 가로환경을 해치는 간판들

간판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법을 지키면서 간판을 달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사진들은 적법하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들이다.

① 간판과 사체 모두 너무 커서 보기에 부담을 준다.
② 세련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서체가 무모하리만큼 크고 네온조명은 난잡하다.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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