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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자동차검사소[소식지] 제2009 - 32호 "급차선 변경 사고를 주의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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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자동차검사소
등록일
2009-11-26 09:43:19
조회수
6097
[소식지] 제2009 - 32호 | 2009년 11월 25일 수요일 친환경 녹색성장의 중심 “TS 공주 검사소”
급차선 변경 사고를 주의하자.

[복잡한 교통 상황.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기 위해 오늘도 K씨는 핸들을 좌로 우로 꺾는다. 도대체 왜 항상 내가 달리는 차선은 막히는 걸까 의아해 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생각으로 급히 또 차를 움직인다. 차선 변경 사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쉽게 발생한다. 많은 운전자들을 당황하게 하는 차선 변경 사고에 대해 알아보자.차량 대 차량 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는 신호대기 중인 차를 뒤에서 오던 차가 들이받는 후미추돌 사고이다. 그 뒤를 잇는 것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이고 그 다음이 바로 같은 방향으로 가던 앞 차가 차선 변경하던 중 옆 차로의 차와 부딪치는 경우다. 신호대기 중인 차를 뒤에서 오던 차가 들이받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뒤에서 오던 차량의 문제이고, 신호
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는 어느 쪽 도로가 더 넓은지, 어느 차가 교차로에 먼저 들어 온 것인지 등에 따라 60 : 40 또는 70 : 30으로 책임비율을 나누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렇다면 같은 방향으로 가던 차끼리 부딪친 급차선 변경 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차선 변경시에 주의할점들
앞에서 가던 차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방향지시등을 켠 후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마쳤는데 상당한 거리를 두고 뒤에서 오던 차가 앞차를 들이받았다면 이는 뒷차의 전방주시태만 내지 안전거리 미확보에 해당되어 뒷차가 100% 잘못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앞차가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고 급히 차선 변경하는 바람에 뒷차가 급브레이크를 밟고도 피하지 못하고 부딪치는 경우엔 앞차의 잘못이 더 크게 평가된다.
일반적인 급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은 급차선 변경해 온 앞차 : 뒷차 = 80 : 20이 보통이고, 경우에 따라 70 : 30이나 90 : 10으로 가감되기도 한다. 그러나 급차선 변경 중 사고의 경우 상황에 따라 과실이 100 : 0이 될 수도 있다. 즉, 앞차의 완전한 잘못인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다.

급차선 변경하는 차가 사이드미러나 룸미러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놓친 채 차선을 변경하다가 바로 옆이나 뒤에서 진행하던 차를 들이받는 경우엔 뒷차에게 잘못을 묻기 어렵다. 정상적으로 진행하는데 바로 옆이나 바로 앞에서 갑자기 차선 변경한 차가 나타난다면 그 차를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간단히 설명한다면 급차선 변경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옆차로를 진행하는 차의 옆부분이나 뒷부분을 들이받은 경우라면 미리 피할 수 없어 과실 책임이 100 : 0이 되는 것이다. 급차선 변경으로 일어나는 사고 중 가장 빈번한 경우는 갑자기 끼어든 앞차의 뒷쪽 (뒷바퀴 쪽이나 뒷트렁크 모서리쪽)을 들이받는 경우인데, 이때 뒷차 운전자는 갑자기 들어왔기에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겠지만 주의해서 앞을 잘 보고 조금만 양보하는 생각을 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아 뒷차에게 20%의 과실이 인정되는 게 기본이 된다. 이 점을 잘 명심하고, 차 한 대쯤 양보해 주더라도 불과 몇 초 늦어지는 정도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여유있게 운전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차선 변경시에도 안전거리확보!
한편, 급차선 변경 중에 앞에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던 차를 뒤따르던 차가 들이받는 황당한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바로 앞차보다 뒷차의 속도가 더 빠른 상태에서 뒷차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상태로 차선 변경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일이다. 이런 유형의 사고는 대개 전방주시태만 때문에 발생한다. 앞을 잘 살피고 운전했다면 앞에 가는 차와 간격을 유지해 진행하든가 아니면 앞차를 추월해 지나갈 수 있을 것인데도 한 눈을 팔거나 딴 생각에 빠져 있다 보면 잘 가고 있던 앞차를 들이받을 수 있다.
단지 앞을 잘 보는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차선 변경 시 앞차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지 않으면 앞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급제동했을 때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안전거리 미확보가 문제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뒷차가 100% 잘못으로 판가름 나는 게 일반적이지만 앞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급제동한 경우엔 앞차에게도 잘못을 인정하여 앞차 : 뒷차 = 20 : 80으로 보는 게 보통이다. 직진 차선에서 급하게 좌회전 차선으로 가기 위해 차선 변경하거나, 불법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경우, 그리고 잘 달리던 택시가 길가에 서 있는 승객을 보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멈추는 경우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처럼 주행 중 일어나는 사고의 대부분은‘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 특히 갑작스런 차선 변경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려면 안전거리를 지키는 것을 생활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을 명심하고 오늘도 안전 운전하자.

( Tip )
신호대기 중 일어난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신호대기 중 앞차와 간격이 좁게 서 있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살짝 떼는 바람에 앞차를 들이받은 경우에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가 아니다. 안전거리 확보 의무는 주행 중인 차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멈춰 있을 때는 해당사항 없어 단순히 안전운전 불이행에 해당된 뒷차의 100% 잘못으로 평가된다.



[출처] 급차선 변경 사고를 주의하자. |작성자 auto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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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9-11-26 09:43:19 210.10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