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알립니다

제목

[충남선관위]교육감 선거 기간 향우회·종친회·동창회 금지

닉네임
충남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일
2008-06-11 09:41:03
조회수
4714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귀섭)는 6월 25일 실시되는 충남교육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6월 12일부터 6월 24일까지 13일간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다음의 사항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제한`금지한다고 밝혔다. ▲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야간연설, 각종집회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인을 모이게 해 개인정견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없으며, 선거법상 허용된 거리유세의 경우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야간에는 할 수 없으나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 할 수 있다.   선거기간 중에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모임을 가질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 개최도 금지된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은 회의 등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아울러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단합대회, 야유회 등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 호별방문, 서신`전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을 위해 유권자의 집을 방문하는 호별방문에 의한 선거운동과 후보자의 거리유세를 알리기 위한 호별방문도 금지된다.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신`전보`모사전송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금지  선거기간이 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한`금지사항을 지켜가며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해 이메일 발송하거나 각종 게시판을 이용해 선거운동에 관한 글을 게재하는 경우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 후보자를 비방하면 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된다. ▲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관여 금지  선거기간 중 모든 공무원은 소속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사항이외의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주거나 줄 것을 약속할 수 없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할 수 없으며, 정상적인 업무 외에 출장을 가거나 휴가기간에 해당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할 수 없다. ▲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개인이나 단체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아래와 같은 단체는 단체의 명의나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정부투자기관, 농`수`산`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협동조합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등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후보자가 거리유세를 위하여 공개장소의 연설·대담용 자동차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을 하는 경우 또는 각종 대담`토론회장에서 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후보자가 아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인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개장소에서 지지호소를 할 수 있으나 이때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거리유세를 위한 연설`대담용 차량, 선거별로 차량대수가 제한된 수의 범위 내에서 선거사무원 등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선전벽보나 선거공보를 부착해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자동차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광고, 영화, 방송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해 연극이나 영화 사진 등을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공연하거나 배부할 수 없으며, 방송이나 신문`잡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 광고할 수 없다. 또한 교통수단`건물 또는 회사 등의 시설에서 구내방송시설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녹음기나 녹화기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작성일:2008-06-11 09:41:03 210.95.18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