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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방병무청, 2009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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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방병무청
등록일
2008-12-15 10:44:18
조회수
6389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박종달)은'2009년도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을, 올 12월 15일(월)부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전`충남 권역에서는 지난 12월 16일(화) 오전 9시부터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을 할 수 있으며 접수 가능인원은 2009년도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2,058명 중 약 57%에 해당되는 1,180여 명이다.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제도는 의무부과의 투명성 제고 및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지난 2004년 서울지방병무청의 시범 실시를 거쳐 2005년부터 전국 지방병무청에서 확대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2009년 본인선택제도는 경쟁률 완화를 유도하고자 운영 횟수를 기존 반기 단위(연 2회)에서 연 단위(연 1회)로 조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금년도에 새롭게 도입된 사회복무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 봉사분야 공석을 대폭 확대하였다.

본인선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재학사유 연기중인 사람, 소집대기중인 사람이며 이미 재학생입영원을 신청하였거나 소집입영 후 귀가되어 다시 입영할 사람, 퇴영사실이 있는 사람 등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선택을 할 수 없다.

본인선택 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본인 주소지(시`군`구) 이외에 소재한 복무기관을 선택할 경우 복무 중에는 복무기관 변경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출`퇴근이 가능한 복무기관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법령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소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본인선택을 취소한 사람은 그 취소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뒤에 본인선택을 할 수 있다.

본인선택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선착순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작성일:2008-12-15 10:44:18 58.78.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