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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장선거관련 선거법 안내

닉네임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일
2008-12-09 15:19:48
조회수
5450

 

<농협조합장선거관련 선거법 안내>

할 수 없는 사례

◈ 금품·음식물제공 관련 위반사례

○ 선거인에게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약속하는 행위
○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체육대회·경연대회 등에 사회상규상의 의례적인 범위를 넘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들의 친목모임이나 관광·야유회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위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인에게 투표한 대가를 제공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약속하는 행위
○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알선·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직무와 관련한 위반사례

○ 조합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행위
○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회의 등의 계기를 이용하여 지지·선전하는 행위
○ 자신의 저서·창작품 등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거나 통상적인 가격보다 싼값으로 파는 행위

◈ 후보자 비방·허위사실공표 관련 위반 사례

○ 선거운동용 인쇄물이나 연설회 등을 통해 후보자의 학력·경력을 허위로 게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선전시설물 설치·배부 관련 위반사례

○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현수막·벽보·인쇄물 등을 게시·첩부·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을 조합원들에게 배부하는 행위
※ 인사시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것은 가능
○ 평소 친교가 없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생일 등의 축전이나 축하카드를 발송하는 행위
○ 동창회보·친목단체의 회보 등에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후보자에 대한 호의 또는 악의적인 기사가 게재된 신문·잡지·기관지 등을 통상적인 방법과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확대 발행·배부하거나 이를 구입 또는 발췌·복사하여 배부하는 행위

◈ 인터넷·전화를 이용한 위반사례

○ 인터넷홈페이지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조합에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
○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E-mail,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가 전화로 직접 통화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
○ 팝업창·베너광고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

작성일:2008-12-09 15:19:48 58.78.29.15